국민의힘이 강화군수에 당헌당규가 정한 공천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공천이 무효가 된 사례가 발생한 후 전남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민주당에 대해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입장을 냈다.
노관휴 후보는 13일 오후 “정당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의 관행적 불공정 공천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민의힘 강화군수 관련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인 공천 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한 “2021년 10월 8일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0조 1항 3호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의 평가분야에서 첫 번째로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오늘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세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민주당 당헌당규를 무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노관규는 지난날을 통렬히 반성하며 이제 당당한 시민후보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다”면서 셋째 “노관규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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