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60대 직원이 단골 고객을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전날(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을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동행했던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혼자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데다,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4건의 범죄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피해자가 총 8명인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적 범행을 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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