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윤한홍 의원, ‘안건조정위 정상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윤한홍 의원, ‘안건조정위 정상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위원 수 ‘여야 동수’가 아닌 ‘제1, 제2 교섭단체 동수’로

윤한홍 의원이 12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을 정상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한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민주당이 위장탈당 등의 편법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의2제4항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가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이나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 힘).    ⓒ의원 사무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러차례 무력화시킨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언론중재법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공수처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탄소중립법 윤미향 정의당 의원 투입이 그 예이다.

이러한 편법행위는 법률안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당초 입법취지와 상충된다.

이에 따라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실질적으로 ‘3대3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등 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법안들에 대해서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여 법을 일방·강행처리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