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익산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에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줄이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 현장을 방문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난폭운전·인도주행·신호 위반·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통보되며 번호판 규정 위반은 300만 원 이하,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미등록 신고 운행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