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모임을 가진 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을 위반한 A씨와 B씨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서로 짜고 선거구민 10명을 식사모임에 초대한 뒤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하게 하고, 식사비용 총 18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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