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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 언제까지 방치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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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 언제까지 방치 할 건가?"

생존을 위해 떠난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도 예외 없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은 멀기만 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2일 규탄 성명을 내고 "최근 도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도 묘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하지만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다"라며 "지난 10일 외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펜스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11일에는 연동 호텔 지하에서 가스폭발로, 영평동 골프장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에 치여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중대재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나 안전보건지킴이 등 전문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장 위험성을 파악할 때 대상 작업의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 실태를 파악하게 하거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그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 현장의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상시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법령위반 시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지만, 작년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주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명을 추천했으나 노동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으로 위촉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고용노동부 중앙의 지침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타지역에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이유는 핑계가 됐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도내 중대재해 발생에 제주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추진돼야 할 노동자 참여를 적극 보장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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