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영천시 간부 공무원, 2심도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영천시 간부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천여만 원보다 늘어난 4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늘어난 추징금은 1심 재판 때 누락된 일부 부동산 보상금액이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조카 명의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1억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시세도 구매 당시 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구고등법원 전경 ⓒ 프레시안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