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천여만 원보다 늘어난 4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늘어난 추징금은 1심 재판 때 누락된 일부 부동산 보상금액이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조카 명의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1억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시세도 구매 당시 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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