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시공설명서·설계도서 대신 광고 사업자의 설치확인서 및 현황 사진을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읍지역 양성화 대상 불법 간판은 3402건으로 전체 간판의 73%에 달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과 경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라면서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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