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수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오태완 의령군수 공천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일 국민의힘 의령군수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 “국민의힘이 6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로 오태완을 확정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와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예비후보를 시퇴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태완 후보 측은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령군수 선거전은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와의 대결구도에서 무소속 3파전이 불가피해졌다.
의령군수 선거전은 국민의힘 후보 공천효력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무소속 김충규 전 남해해경청장, 무소속 손호현 전 도의원. 무소속으로 명함을 바꿔야 하는 오태완 전 군수가 대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