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영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2일 공천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미리 선정해 놓은 상태로,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재심한다고 핑계를 대놓고는 재심 하루 전에 단수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며 “저에게 남았던 자존감과 당에 대한 미련을 송두리째 소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에 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재선 도전을 결심했다”고 무소속 도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김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때문이다.
김 의원은 임기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주민간담회를 마치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6km가량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차를 놓고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결국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9%로 측정돼 그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고, 항고했으나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헌번재판소가 2021년 11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됐다.
지난달 13일 1심 공판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500만 원이 선고돼 21일 의원직에 복직했다.
시민 A 씨는 "과거도 아니고 현역 임기 중에 음주운전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했던 분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시의원에 도전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국 꼴찌 의정활동 점수를 받은 영천시의회의 현 주소"라며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하신 분에 대해 언급하는게 조심스럽지만 김 의원은 도의원에 공천신청을 한 상태였고, 그걸 떠나서 이미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공천배제가 당의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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