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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비대위 "토지주 재산권·공공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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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비대위 "토지주 재산권·공공성 보장하라"

"오산시,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일방 추진…제2 대장동 우려"

경기 오산시에 추진되는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동 일대 추진되는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들로 구성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민간업자가 제시한 타개발 사례 베끼기식 구상과 제안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주는 사업구조임을 알고서도, 토지주와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암뜰 조감도. ⓒ오산시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무수한 잡음에도 불구, 수용방식의 사업승인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라며 "토지주들이 사업구조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제2의 대장동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의 과오를 인정하고, 실용적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도 불구, 현재까지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시가 토지주나 전문과들과 협업해 운암뜰의 발전적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이 '어불설성'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운암뜰로 인한 개발 수익 중 50.1%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이 그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민간 수익의 40%는 시가 회수할 뿐더러 남은 60%도 운암뜰에 재투자 되는 것"이라며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 개별적으로 만나 사업 시행 동의서를 받는 등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며 "토지주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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