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국어책임관제를 도입하고 공공언어 개선과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배영환)과 업무협력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개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 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는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작업을 통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제주지역 공공기관 국어책임관과 국어 담당자 협력체 참여에 따른 기관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의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를 순화해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나 갈 것” 이라며, “공사 임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제주어에 계승에 대한 교육 및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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