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을 피하려 술마신 상태에서 운전을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8일 오전 0시 16분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마신뒤 대리 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과정에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대리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운뒤 내리자 A 씨가 직접 운전해 주차했다.
당시 대리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서리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였다. 또한 교통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A 씨가 다른 대리 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리기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지만 대리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봤을때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 재판부도 "실제로 A 씨가 운전한 방향은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한 거리와 경로를 비춰봤을때 가장 가까운 곳에다 정차시켰다"며 "심야 시간대 였으며 차량이 정차된 지점은 주정차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장소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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