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9일 여수시장에 출마한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 사무소에 따르면 권 후보측은 지난 2일경 정기명 후보 측에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1차경선 결과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대량 유포했다.
카드뉴스에는 1차경선 결과와도 일치 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최종경선을 앞두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밴드왜건 효과로 이어져 민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권 후보측이 여수시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한지 1주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 선관위 지도계장은 전화를 통해 “현재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1차경선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만든 사항은 부당공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명백한 당 의 경선 규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임에도 여수시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권 후보 지지자는 “정 기명 후보측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1,000여 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각 후보별 참관인 3명만 입회한 채로 경선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필기나 녹음도 허락지 않았고 결과가 외부로 유포될 경우 후보자 자격마저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수지역에서는 지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여수시 제6선거구 예비경선을 통해 1위와 2위를 본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3위와 4위는 컷오프 했었다.
하지만 1차 경선 결과 발표 직후 1, 2위 후보 중 1명인 A후보가 경선결과를 SNS에 유포해 부당공표로 후보자격을 박탈 당한 사례가 있다.
이어 전남도당은 1명 남은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 대신 1차에서 컷오프된 K 후보와 P후보 2명을 다시 본 경선에 참여시켰다. 최종 경선에서는 K후보가 당 후보로 결정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1차경선 발표에 대한 유포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선규정 위반을 넘어 결과치와 다른 숫자를 기입해 만든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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