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어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업 활동을 지원해 조업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2월 4개 분야, 9개 해양수산사업(사업비 9억 4000만 원)에 대해 1차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잔여 사업량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신청 대상 사업은 복지향상 분야에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급(23명) ▲어업 활동 지원(3명), 유통지원 분야에 ▲해조류 건조기 지원(7대) ▲친환경 어상자 지원(5000개)등이다.
또 어업지원 분야에 ▲노후 선외기 대체(1척)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2척) ▲어선장비 현대화(7척) ▲어로·안전 항해장비(3척), 안전조업지원 분야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6척), 어구지원 분야에 ▲문어 연승 봉돌지원(32척, 1만 4280개)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어업인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신청 제한 대상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희망 어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삼척시 해양수산과 또는 삼척수협, 원덕수협에 사업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삼척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어업환경개선을 비롯해 수산자원 증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신청에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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