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어려운 행정용어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제정과 아울러 국어책임관과 국어담당관을 지정했으며, 전 직원이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수료토록 해 조직 내 관심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서류, 공문서, 보고서, 각종 안내판 등에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전체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시정소식지에 ‘우리말 가로세로 퀴즈’와 ‘우리말 알아가기(틀리기 쉬운 맞춤법)’를 게재해 시민들에게 바른 우리말 사용 유도와 흥미를 유발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공공언어를 QR코드를 통해 직접 제보하면, 공공기관에서 검토 개선하는 ‘공공언어 옥에 티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QR코드는 삼척시 소식지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책자를 제작해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공문서 등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될 때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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