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와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선포기를 선언했던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상대로 의령군수 선거후보자 경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규정 제 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항을 적용할 경우 오태완 현 의령군수는 원천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오는 9일 가처분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이 가처분신청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국민의힘 윤리규정 ①항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의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경북 의성군의 경우 관할 대구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결정하자 최유철 예비후보가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도당을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공직자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돼 다른 경선 후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그동안 경남여성단체 등에서는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1인 시위를 포함한 기자회견, 항의서전달 등의 방법으로 경선배제를 요구해 왔다.
김정권 예비후보와 지역민들도 항의서를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주장해 왔으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를 무시하며 경선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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