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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금품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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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금품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주연창 후보, 최무경 도의원 시민단체에 100만 원 기부 폭로 ... 사한에 따라 당선돼도 무효처리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에서 금품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도의원선거 경선에서 패배한 여수시 4선거구 주연창 에비후보는 6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인 최무경 후보가 자신이 공동위원장으로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여수시 4선거구 주연창 에비후보가 6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기부행위를 폭로하고 있다.ⓒ프레시안(진규하)

주연창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최무경 후보는 SRT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 발족식 행사에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100만원을 기부하고 행사 진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출직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부행위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후보는 “거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최 후보에 대해 상시 기부행위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인 분기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 후보가 뺑소니 전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선에 참여시켰다”며 “여수 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RT 전라선 조기운행은 여수 을 지역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이 전남, 전북 지역으로 내려오는 전라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요정책으로 채택해 정부에 촉구해 온 사업이다.

이에 발 맟추어 지역에서는 자발 적인 ‘SRT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4월 17일 발족 됐고 현역인 최무경 도의원은 공동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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