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 난무해 역대급 진흙탕 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에서 금품살포로 인한 잡음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에서 승리한 박병규 예비후보가 광산구 권리당원이자 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고문이었던 김 모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전달해 고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4일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돈을 건넨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지난 1월 23일 광산구 동곡동의 한 식당에서 김 모씨가 박 후보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으며 설 명절을 전후로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더 큰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대가로 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최치현 전 예비후보 측은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사과값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다고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난 선거운동 대가였으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5대 선거범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규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가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광산구 지역 정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장 민선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가 임기 내내 송사에 휘말려 있었던 탓에 사실상 민선7기 광산구정은 공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의 한 당원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8년 동안 구청장이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도 문제 많은 후보를 고집한다면 광주시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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