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dl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였다. 시행된 지 100일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줄어들었지만, 이 중 56%에 달하는 88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제조업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사망자가 7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사업장에서 총 51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 중 22명은 50인 미만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였다. 제조업 사업장 사망자의 10명 중 4명(43.1%)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올해 78명이 사망해 지난해 1분기 85명 대비 사망자가 7명(8.2%) 줄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된 이후 노동부의 건설업 관리감독을 강화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 사망자 가운데도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나왔다. 건설업 사망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분기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끼임'16명(31.4%)과 '떨어짐' 7명(13.7%), 등 재래형 사고 비중이 45.1%로 비중이 높았고 '부딪힘' 5명(31.4%) '깔림·뒤집힘' 5명(9.8%) 등을 포함하면(86.3%)에 달했다. '화재·폭발' 사고로 8명(15.7%)이 사망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몰라"
중대 사고가 여전히 작업 현장에서 잦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불과했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였다. 규모가 보다 더 작은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꼽혔다. 실제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다는 기업은 31.9%에 불과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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