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에 관한 여야 합의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7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표한 원구성 합의를 민주당이 "원점 재검토"에 나서면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 원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협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점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특정 상임위원장에 대한 여야 배분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구조를 개편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7로 재배분하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는 합의 뒤 "여야가 더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일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야 합의를 "신사협정"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 부대표는 지난해 '윤호중-김기현 합의'에 관해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법적인 책무와 권한까지 합의한 건 권한 밖의 일을 미리 한 것"이라고 의미를 깎았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어떤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라, 어떤 예산이나 정책을 하라고 미리 못을 박아 놓고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진 부대표는 또 "합의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며 "지금 그 논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새정부와 여당(국민의힘) 견제를 위해선 야당인 민주당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 파기에 나선 명분을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에서 찾았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려면 법사위 관문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해 여야 원구성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눈에 뵈는 게 없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라고 비난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면 또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입법 불능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여,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권과 이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정면충돌하는 새정부의 여야 관계를 시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