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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첩 조작 5공 시절로 회귀?…이게 상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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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첩 조작 5공 시절로 회귀?…이게 상식이냐"

'간첩조작 사건' 연루 이시원 비서관 임명 비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문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면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두환을 찬양하더니 이젠 간첩 조작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영전하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불러들이는 정실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은 2013년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새터민 출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하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맡았다.

당시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의 증거로 유 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갔다는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으로 넘겨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출입경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며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장이 커지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내정자는 정직 1개월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이 내정자가 '국정원의 조작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후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증거를 조작해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까지 받은 인사를 공직기강 전반을 관장하는 중책에 앉힌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졌다.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은 이 내정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씨는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공소권을 남용해 유 씨를 별건 기소한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1.10.1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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