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양주시 등 21개 시·군이 관련 조례도 없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려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정작 행정 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31개 시·군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난폭 운전, 등산객의 인화 물질 소지와 비상구 폐쇄 행위 등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자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일선 시·군이 지역 내 재난 안전·봉사 관련 단체 회원과 통장을 안전보안관으로 모집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 행정안전부가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내 안전보안관은 고양시 79명, 파주시 56명, 구리시 55명, 남양주시 50명, 의정부시 46명, 양주시 30명, 동두천시 22명, 가평군 15명, 연천군 12명 등 총 1462명(2021년 12월 말 기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와 도로·시설물 파손 4884건, 불법 주·정차 2054건, 과속·난폭 운전 92건,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31건 등 무려 7194건에 이르는 안전 무시 행위를 찾아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문제는 일부 시·군의 무관심한 태도다.
자신들이 위촉한 안전보안관들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운영·관리 내용을 담은 조례는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한 곳은 구리·안성·포천·평택·용인·시흥시와 가평군 등 10개 시·군 뿐이다.
이 중 구리시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경기도 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안성·포천시 역시 지난해 3월 조례를 만들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동두천·양주·파주·고양·과천시 등 21개 시·군은 조례 제정에 무관심한 상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아직 해당 조례 제정 계획은 없다”며 “다만 다른 조례에 운영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최근 해당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행정 제도를 운영하려면 관련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한다”라며 “수원·남양주·의정부·안산·안양시와 양평·연천군은 올해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나머지 시·군도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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