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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교육감후보자, 7일부터 선관위서 추천장 검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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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교육감후보자, 7일부터 선관위서 추천장 검인·교부

ⓒ이하 프레시안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또는 지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 받아야 한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를 비롯해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선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와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 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반면,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는 동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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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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