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파행이 또 불거졌다.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경선 배제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경북공관위를 향한 지역민들의 비판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국민의힘 의성군수)경선에 참여시킨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대해 경선결정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킨 문제를 지적한 최유철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당헌 및 당규에 반해 김주수 군수의 공천 신청을 배제하지 않고 그를 경선 후보자로 확정한 이사건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후보자 추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이 정지 된다"며 "김 군수는 경선 후보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뇌물 등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을 정지하게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지역에 알려지며,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북공관위를 향한 지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경북공관위(김정재 위원장)는 사심 공천 의혹을 시작으로 여론조사 문구 편향성 논란, 공천 파행, 특정 후보 패싱 논란, 편파 공천, 엉터리 여론조사 등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역대 최악의 공관위"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의 경선 배제로 인해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은 최유철 예비후보와 이영훈 예비후보의 2인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군수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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