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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에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보선'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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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에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보선' 제외된 이유는?

대법, '이상직' 상고심 12일 예정…4월30일까지 확정된 경우 해당돼 11개월 뒤 치러야

ⓒ프레시안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적 시한 초과로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가 1년 가까이 늦춰지게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함께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된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의 재선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대한 대법의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잡히면서 선거 실시 사유 선거구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 이후 가장 가까운 재선거일은 내년 4월 5일로 11개월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이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또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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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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