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입국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태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SNS홍보를 통해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2019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격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영업을 하는 외국인을 추가 적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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