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관위 직원 협박·폭행, 불법인쇄물 살포자 경찰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관위 직원 협박·폭행, 불법인쇄물 살포자 경찰고발

경북선관위, 선거사무 종사자 협박·폭행 강력조치 천명

군위군수선거의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둔기를 사용한 A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4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군위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군위군 관내에 배부·살포하고,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사용한 혐의로 A씨를 3일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는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