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선거의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둔기를 사용한 A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4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군위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군위군 관내에 배부·살포하고,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사용한 혐의로 A씨를 3일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는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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