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가정의 달’ 요양시설·병원 대면 면회 한시 허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가정의 달’ 요양시설·병원 대면 면회 한시 허용

4월 30일~5월 22일

삼척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내 요양시설·병원의 대면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삼척시립원덕 요양원. ⓒ삼척시

대면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소·입원자 1명당 최대 4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입소·입원자,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입소·입원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미확진 입소·입원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면회가 허용된다.

이미 확진된 경우와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해도 면회가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미접종자가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 사람은 접종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면회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시는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기간 동안 요양시설·병원의 사전예약 시행, 면회 별도공간 마련, 면회 시 마스크 착용·음식섭취 불가, 면회공간 소독 및 환기 등 접촉 면회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해 시설·병원 내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가족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추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