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시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연장 불공정 반발
김일권 양산시장 위한 특혜…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소
6.1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양산시장 공천 반발과 잡음으로 홍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 후보인 박재우 양산시의원은 "지난 2일 공천장을 받은 현 김일권 양산시장이 불공정 경선을 했다"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박재우 의원은 4일 "반칙과 특권이 판치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무너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양산시장 공천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 당선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 54초를 남겨놓고 누구를 위해 어떠한 이유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를 연장 했는지 소상히 밝혀 줄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경기의 절차적 룰을 합의하고 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고 룰이 바뀔 때 서로가 합의하는 절차와 상대 선수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무너진 경선과정을 그냥 묵과하는 것은 청년 정치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당이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일인 지난 27일 오후 4시였던 마감 시각을 불과 54초 남겨두고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해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일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지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연장 공고문 근거는 당헌과 당규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이유다.
그는 이어 "추가 접수한 단 1명, 김일권 시장을 위해 당헌·당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연장 절차를 그것도 마감 시각 54초를 남기고 날치기 통과시켜 1인에게 특혜를 주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해시장 선거와 진주시장 선거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 당이 제안한 시민 TV 토론회를 현 시장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당원의 알 권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 처사"이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공고에 따라 시행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한 지난 2일자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장 명의 김일권 후보 부분은 당헌과 당규에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경선 과정 무효를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