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가 상벌위원회를 거쳐 면직을 진행했던 지회 사무국장<프레시안 2021년 9월 12일자 보도>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됐다.
3일 중노위와 상록구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중노위는 지난해 10월 상록구지회 사무국장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부당해고 신고 결과에 대해 '초심취소'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 신고 결과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A씨는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다시 상록구지회 사무국장을 맡게 됐다.
앞서 상록구지회는 지난해 9월 30일 내부위원 5명이 참여하는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A씨에 대한 면직을 처리했다.
면직 사유는 △지회 공급관리 부적정 △운영규정 등 규정관리 부적정 적용 등 12가지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유들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억측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면직된 바 있다.
한편 지회의 부당 해고는 A씨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같은해 9월 지회는 인사위·상벌위를 열어 '지회 운영 규정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당시 지회가 위탁운영중이던 상록구노인복지관의 관장 B씨를 면직시키고, 시 감사를 통해 과거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던 C씨를 같은 이유로 대신 복직시켰다.
현재 B씨 역시 지난해 12월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관장직에 복직한 상태다. 다만 지회 인사위는 C씨를 관장직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복수의 복지관장이 임명된 채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회는 인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A씨의 면직 기간동안의 밀린 월급을 시급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급이 제 기간에 지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D상록구지회장이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내고 지회장직을 사퇴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A·B씨를 면직하고 C씨를 복직시켰던 상벌위원장인 E씨가 현재 지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지회를 운영해나가면서, 내부에서는 시급히 지회장 선거를 통해 올바른 지회장을 뽑아 파행운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D지회장은 세월호 성금이나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나 학력위조, 증거위조교사 등으로 인해 벌금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법원에서 한 차례 직무 정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 지회 관계자는 "지회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파행운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노인복지관이나 지회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지회장을 뽑아 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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