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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실거래 위반 19건 적발…과태료·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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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실거래 위반 19건 적발…과태료·세무조사 의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올해 2월부터 과열지구 기획단속 결과

▲전북도청사ⓒ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거짓신고 조장과 방조 △가족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2건, 군산 8건, 익산 9건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교란행위와 부당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전체 부동산 거래로 신고된  건 가운데 의심사례 114건을 분류해 거래계약서와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 했다.

특히 조사결과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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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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