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해제했다.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을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면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음식물·음료를 섭취 중이거나, 탕 안에 머물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스크 착용 지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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