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제13차 지진피해지원금 937억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3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제10차 재심의 지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 1만8,57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만7,716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인정률 95.4%), 총 지원금 937억 원(건당 평균 590만 원, 기지급금 공제 시 평균 5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857건(4.6%)이며,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4%이상 지진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10차 재심의 95건에 대한 4.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수용률은 25.6%에 이른다.
시는 피해조사단에 재심의 현장조사를 적극 수행 요청하고,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 운영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재심의 수용률은 제1차 8.2%에서 제10차 25.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포항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결사항이 통보되면 정확한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 및 소유자별 본진·여진 지분율에 대한 재확인 등 세부적인 사전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중순까지 피해주민에게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 계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지원금 지급오류 발생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초 결정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심의되지 못한 3,000여 건은 5월말에 심의·결정된다.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자료 및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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