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한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경우 장기 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토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일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관계자는“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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