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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해마루힐’ 신축공사 무자격 업체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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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해마루힐’ 신축공사 무자격 업체가 시공

아파트 붕괴 원인 '불법 하도급'..관행 여전 ··· 안전·부실시공 우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이 여수지역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여수시 서교동에 신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해건설이 무자격업체에 시공을 맡겨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여수시 서교동 30번지에 위치한 중해마루힐 신축 공사현장.ⓒ프레시안(진규하)

여수시 관게자에 따르면 중해건설은 여수시 서교동 30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1층 규모(연면적 약34,000㎡)의 주상 복합시설 3개동을 건축하고 있다.

이곳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 중해건설은 동아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3층부터 일부 지상 6층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구조물의 해체·비계공사업을 할 수없는 업체임에도 시스템비계의 설치·해체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 오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긴급 안전점검에 적발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은 등의 자격 제한) 제2항에는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결과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공할 수 도록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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