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보령·태안해경, 수협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달 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펼친다.
도는 어획 강도가 높은 안강망 어업을 대상으로 허용된 어구량을 초과 사용해 타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어업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실명제 여부, 포획 금지 기간 위반 등이며,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용 된 어구 이외의 초과 사용으로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봄철 산란기, 가을철 성육기 등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