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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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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7만1824호 공시

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7만1824호를 4월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창원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2.59% 상승했고 지난해 변동률 0.37% 대비 2.22%p 상승했다.

지난해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4만8250호로 전체 주택 수의 67.2%,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5,749호로 8%를 차지했다.

또한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5043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6326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435호, 9억원 초과 주택 20호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27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DB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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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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