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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체육회 이상동 회장, 소송 취하로 직무 복귀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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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체육회 이상동 회장, 소송 취하로 직무 복귀 할 듯

“지역 체육발전과 화합 위해 소송취하” 시 체육회 정상화 기대

선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상동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회장없이 운영되고 있던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행정이 상대방의 소송취하로 정상화 될 전망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20년부터 민선 회장체제로 운영된 이후 제1대 김창준회장이 사임하면서 작년 5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상동 신임회장이 당선됐다.

▲ 광주광역시체육회 전경 ⓒ 체육회 홈페이지

하지만 상대 후보측이 ‘선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자리가 공석인 채로 운영 중이었다.

소 취하로 인해 9개월에 걸친 회장 공석상태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전갑근·이강근 후보가 26일 “광주지역 체육발전과 화합차원에서 관련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송 취하서가 법원에 전달되면 통상 7일 정도의 심리기간을 거친 뒤 소송취하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7일 뒤 직무집행정지가 해제되고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로인해 이 회장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10월에 열릴 전국체전 등의 행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이상동 회장은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광주체육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겠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다음 체육회장 선거에는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소송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이 회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면서 “클럽 붕괴사건에 대한 소송이 남아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당선무효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광주클럽 붕괴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어 업무차질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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