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상동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회장없이 운영되고 있던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행정이 상대방의 소송취하로 정상화 될 전망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20년부터 민선 회장체제로 운영된 이후 제1대 김창준회장이 사임하면서 작년 5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상동 신임회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측이 ‘선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자리가 공석인 채로 운영 중이었다.
소 취하로 인해 9개월에 걸친 회장 공석상태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전갑근·이강근 후보가 26일 “광주지역 체육발전과 화합차원에서 관련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송 취하서가 법원에 전달되면 통상 7일 정도의 심리기간을 거친 뒤 소송취하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7일 뒤 직무집행정지가 해제되고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로인해 이 회장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10월에 열릴 전국체전 등의 행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이상동 회장은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광주체육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겠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다음 체육회장 선거에는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소송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이 회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면서 “클럽 붕괴사건에 대한 소송이 남아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당선무효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광주클럽 붕괴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어 업무차질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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