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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만나 강제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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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만나 강제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제 추행했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의 허락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구고등법원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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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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