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된 전북 익산지역 농지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경작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인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구간 편입농지에 대한 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합의식을 진행했다.
합의식에는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수흥 국회의원,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정태화 대표이사,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지호 익산시농민회 서부내륙고속도로직불금 미지급대책위원장, 이종성 농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부여~익산)에 편입된 농지에 2021년 미지급된 직불금에 준하는 경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직불금 미지급 농가로 83㏊(728필지), 351농가가 해당되며 총 2억 18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 보전과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농민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