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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해직된 교수 국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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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해직된 교수 국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반정부 운동 이유로 불법 구금, 4년 만에 복직 인정 등 배상 의무 인정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대학교수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염경호 부장판사)은 전 동아대 교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 국가정보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A 씨는 부마항쟁 당시인 지난 1980년 7월 16일 학생들 시위를 사주·선동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동아대 학생처는 지난 1980년 7월 31일 정부의 반정부·반체제 교수 해직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A 씨는 해직된 후 4년이 지나서야 1984년 9월 1일 복직됐다.

부산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A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후 A 씨는 당시 구금과 해고가 부당했다며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해당해 5년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방된 다음 날 의사에 반하는 해직서 제출로 인해 복직되기 전까지 4년 이상 해직상태에 있었다"며 "구금과 해직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해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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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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