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전북고창군수예비후보 측이 심덕섭 예비후보와 그의 측근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무능을 덮으려는 구시대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유기상 후보 대리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덕섭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 기자회견 등의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그의 측근들은 문자나 SNS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비방, 성명 및 신분 등의 허위표시로 통신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덕섭 측은 유기상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도가 지나친 공세는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공정선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며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되기에 유포 세력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후보를 비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인물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 자리가 많아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덕섭 예비후보 측은 "고창군민들은 사실을 알권리가 있다"며 "고창군민들에게 무소속 유기상 예비후보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알린 것을 고발 이슈로 덮으려는 선거전이 아닌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심덕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유기상 후보측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덕섭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받았던 출판기념회, 출마기자회견, 수험생을 격려하는 현수막 게첨 등 일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당선이 목적인 선거전이지만 이러한 일들로 고발해놓고, 정확한 고발내용도 밝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기사화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선거운동 방법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소 또는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접수하면 입건됐다(접수됐다)고 하고 조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도의 고창군의 국고보조금이 –7%, 172억이나 줄었고, 예산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전북 14시군 중 13등, 국가 교부세 증가율 역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4등의 예산 무능은 군민이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이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전으로 이슈를 돌리는 행태를 종식하고 정책선거, 군민과 진실을 소통하는 선거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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