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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형배의원 탈당. 국회법 무력화 시도한 민주당 횡포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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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형배의원 탈당. 국회법 무력화 시도한 민주당 횡포로 기억될 것

일명 검수완박을 두고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전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통상 국회의원의 탈당은 소속 정당과의 갈등에서 발생하거나 해당행위로 인해 당에서 출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아주 이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의원 ⓒ 민형배의원의 SNS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장기적인 논의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절차로, 국회가 스스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무소속이나 소수당 소속의 의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다.

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민형배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당론인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본취지를 외면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검수완박의 민주당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아주 잘못된 기획 탈당이라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안건조정위 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방지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일에 대해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강북을/재선)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명백한 편법이다.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의왕·과천/초선) 의원은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민 의원 탈당 소식은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형배의원은 같은당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이용섭후보는 “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자기희생을 보여주신 민형배의원의 결단을 높이 사고, 외롭지 않도록 광주시민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형배의원은 이용섭후보와 대척점에 섰다. 당시 민의원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용섭후보를 겨냥해 “(이후보는) 기회만 있으면 자리를 엿본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이고, 엿보는 태도가 언제라도 숟가락을 놓거나 뺄 수 있도록 경계에서 서성거린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자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를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던 민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인 정 모씨를 이용섭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생사 새옹지마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민의원은 “여러분들에게 꼼수라는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관련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광주시민들 조차도 “검수완박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원칙을 벗어난 편법과 변칙은 광주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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