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교통의 중심지·자연문화 유산 풍부 등 요건은 충분”
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순천시를 특례시로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명실상부하게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순천의 경우 자연 자원이나 문화유산이 많고 국가 정원까지 있는 데다 남부권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로 몇가지 요건을 추가하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장 예비후보는 “전지 훈련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순천이 된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으면 면세점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오게 되고,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도 자동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여기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기술력은 뛰어나고 가격은 싼 의료 기반시설이 갖춰져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순천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도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장 예비후보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도시였으나 이젠 인구제한이 없어졌다”며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혔던 남부권 수도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순천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지는데,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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