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휴대전화 불법 도청, 동물 학대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양진호 회사 측에 공익신고자 A씨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해고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진호 회사 측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 회사 허가 없이 타 회사 겸직 △ 회사 허가 없이 위법하게 무단 절취 반출된 회사 자산 외부유출 사건 및 회사경영 대외비 자료 외부 유출 건 건 △ 사내 규정 위반에 따른 심각한 회사질서 훼손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양진호 회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무단 외근을 감안하여 급여를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허가받지 않은 겸직의 경우는 "양진호 회사 측의 위원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으로 생활고를 겪게 된 공익신고자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게 된 데에는 회사 측의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 관련해서는 "회사 징계위원회 등에서 공익신고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공익신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 회사 질서 훼손의 경우 "회사 측이 공익신고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며 "공익신고자를 징계 해고한 것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폭행과 불법도청, 횡령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문자로 직위해제를 당한 뒤, 회사 창고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근태신청서 미제출 등 4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고를 했으나 공익신고자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진호 회사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익신고자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양진호 회사 측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해고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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