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부동산투기 문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연창 도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의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의 철저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여수출신 최무경 도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 제 4선거구의 주연창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된 뒤 자신이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주 예비후보는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약 13억 7천만원)으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주 예비후보는 “여러 언론을 통해 알고 있듯이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후 이듬해 본인 명으로 소라면 일대 토지 6000 여평을, 2021년에 배우자 명의로 350 여평을 추가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송에 보도된 내용처럼 최 예비후보가 매입한 토지 인근으로 선형까지 변경해 2차선 도로를 385미터나 신설하고 140미터 1차선구간을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전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주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또한 주 후보는 “도로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설소방위원장이 "본인의 땅이 6350평이나 그 인근에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가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도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주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공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고 혹독하게 이루어 져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시민이 믿음을 줄 것이다”고 강조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최무경 의원의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13억7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사법당국에 고발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향후 모든 조치를 검토 중 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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