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해병부대에 근무 중 휴가를 받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무단 출국한 해병대원 A 일병이 25일 귀국 후 체포됐다.
A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폴란드로 출국해 차량을 이용 국경지역까지 이동 후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A 일병은 그 후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인도됐고, 우리 군 관계자들이 현지를 찾아 귀국을 설득했으나, 야간을 이용해 자취를 감추고 잠적했다. A 일병은 난민캠프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은 A 일병의 무단 출국 동기와 군내 부조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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