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논란이 일자 달서구 유권자들은 달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 구청장의 완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달서구민 2명이 대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보하고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9일 알려졌다. 제보자는 지난 18일 자진 신고 후 19일 선관위에서 조사과정에서 지난 1월 28일 A식당에서 이 구청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기자 1명과 구청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A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 금액은 최소 23만7000원이다고 제보했다. 이를 근거로 제보자 A씨는 6만원, 제보자B씨는 4만 1000원을 대접받았다고 주장하고 선관위에 제3자 기부행위 사실을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식사자리에서 “달서구청장 민선 2기의 성과”를 설명하고 “신청사 유치도 했고 치적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3선이 가능하고, 3선 당선이 돼서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지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 구청장 특유의 말투인 "그지요"를 기억하며 당시 발언에 3선의 당선 가능성을 확신한다며 도와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기자 2명과 간담회는 있었지만 선거 관련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날 식사자리는 오후 6시 30분께 마쳤으며, 결제는 달서구청 공용카드로 오후 6시26분 경 22만9000 원이 결제됐다. 그러나 본 기자가 확인 결과 당일 달서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B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는 다른 A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참석 인원도 5명인데 3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선약이 있었다"고 말했고 "B식당은 셀러드바이며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청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B식당의 사용 내역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사건은 간담회를 개최한 식당과 결제 금액이 다르고 구청 출입 기자들에 따르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문자는 받았지만 동 시간대에 2군데에서 동시에 개최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해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
제보자 C씨는 2018년 4월 초 민선 2기 출마를 앞두고 이태훈 구청장이 ‘반려견 시대’를 대비해 촬영한 자리에서 명품견 모델비와 구청장 부부의 런닝화 구입 비용으로 79만여 원을 제공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촬영과 관련한 비용은 제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계산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며 2018년 3월 24일 자 거래명세서를 보내왔다. 이 구청장이 촬영한 사진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홍보를 해 온 사실이 있다며 관련 사진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언제 한건지 기억도 없다. 정확히 확인해보라"며 부인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하여 선관위에 제보를 할 것이며 이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반려견 관련 사건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제보자 C씨는 작성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라는 문건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 닥치게 될 결과나 과태료가 두려워 망설이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동석자가 많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는 데 그래도 신고 할 것이냐"라는 선관위 질문에 "공정과 상식을 통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자 2명과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3선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또 "애완견 시대와 관련 금품수수는 기억에 없다"며 "정확히 알아보고 기사화하라"며 적극 부인했다.
선관위는 "달서구청장과 관련 사안이 접수된 사실이 있다. 일단 확인 중에 있다. 제보자들 조사는 마친 상태이며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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