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25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하고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고,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6대 범죄 중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선거범죄 수사권 분리에 대해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 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수청 설치 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점을 거론하며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박병석 의장과 만나 사전에 중재안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총장은 "(면담 시)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며 "중재안 내용은 그 다음날 출근해서 간부회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의 중재안 합의 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니 가급적 지키는 게 맞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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